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도민 고충 적극 해소

  • 등록 2024.08.21 1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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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허용 일반음식점’조례 제정 추진 의견표명, 곽지리 악취 문제 합의종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제7차 회의에서 도 보건위생과에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과 관련해 ‘2023년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공동 전담팀(TF)’ 및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부서의 불수용 의견으로 인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지 않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고 △2016년부터 8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상 부작용은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논의 를 통해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한편, 애월읍 곽지리 이장 등 주민 67명은 곽지 중계펌프장 시설을 개선하고 일주도로 하수관의 악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협력해 주민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발생 지점에 우선적으로 미생물을 투입해 냄새 저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중계펌프장 시설과 일주도로 악취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곽지 중계펌프장 여과기 교체, 구 하수관 철거, 노후 차집관로 교체 등을 제시했고 마을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여 고충민원을 합의 종결 처리했다.

 

황석규 시민고충처리위원장은 “이번 사례들은 행정이 도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고충민원은 수 차례 제안에도 불수용됐지만 고충민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표명한 사례이며, 곽지리의 악취발생 민원은 마을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에서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정 조치 및 합의·조정, 제도개선 등 해결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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