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잔금 며칠 늦췄다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혜택 놓쳐

2024.08.21 12:30:08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합부동산세편 연재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편, 일정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1) 등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고 지방 저가주택2)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이 가능해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특례의 내용과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이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박상현 기자 park@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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