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4.08.13 1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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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가구에는 철거비 전액과 지붕개량비 1,000만 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비 21억 2,6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총 455동 지원을 목표로 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69.2%인 315동이 사업을 신청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주택 지붕 철거ㆍ처리, △주택 지붕 개량, △비주택(창고·축사)지붕 철거ㆍ처리 3개 분야로 나뉜다.

 

주택 지붕철거의 경우 1동당 우선지원가구에는 전액 지원,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비주택(창고·축사) 지붕철거인 경우는 1동당 철거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되고 있다.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1동당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일반가구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건수가 초과하여 올해 5월 신청을 마감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도 우선지원가구 대상자로 포함되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입찰·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로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석면 슬레이트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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