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반기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등록 2024.07.30 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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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이어 8~9월 주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도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속 추진한다.

 

이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원물 70% 이상의 국내산인 가공품 포함) 구매 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1인, 1주일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7월 환급행사는 7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개최돼 총 6,000만 원의 환급 실적을 기록했다.

 

8월 환급행사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제주동문시장(수산, 재래, 공설)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4일, 9일)에서 진행된다.

 

9월에는 추석을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제주동문시장(수산, 재래, 공설)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12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① 국내산 수산물 34,000원 이상∼67,000원 미만 구매 →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② 국내산 수산물 67,000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 * 제외대상 : ①일반음식점, ②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③정부비축품목, ④수입산수산물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일시장도 행사 운영시장에 포함시키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효과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도내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2~6월)에 추진한 온누리상품권행사에서 약 11억 5,300만 원의 환급실적을 거뒀다. 또한, 부정환급* 발생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행사 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홍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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