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추진

2024.07.29 12:30:07

올해 1월~6월까지 분할·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3,815필지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마치고, 오는 8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추진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특성(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815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에 따라 8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및 道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전체 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1,312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에 공시됐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