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2024.07.22 12:30:06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지난 4월 2,768농가에 1,384백만원(보조 50%)을 지원하고, 추가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경영주이다.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농약, 비료 등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다. 단,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면세유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금번 추가 신청 농가는 8월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말 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다만, 사업비 초과 신청 시 지원단가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오문순 서귀포시장은“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경영비가 급증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을 확대 발굴 및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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