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신청하세요!

2024.07.22 11:30:05

초중고 재학생,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 1회 10만 원 이내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착용 시기를 놓쳐 청소년의 눈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적기에 안경을 맞춰 시력을 보호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에게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안경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우선 안과를 방문해 안경 처방전을 발급받아 시력에 적합한 안경을 맞춘 후, 주소지 읍·면·동에 안경 처방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시 주민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 6월까지 319명의 청소년에게 2,917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성장기 청소년들의 정기적인 시력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학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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