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4.07.19 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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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 거주불명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 2차로 구분해 실시되며, 1차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2차로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거주불명자 중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기간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기본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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