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 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2024.07.16 16:30:06

장마 종료 시까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 명(예비인력 1,000명 별도)을 배치하여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으며,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7월 14일 기준 99% 완료*했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7월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7월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박상현 기자 park@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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