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꼭 등록하세요!

  • 등록 2024.07.01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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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만료되는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절차 반드시 이행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관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지난해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활숙박시설 관련 제도개선 등의 사유로 2024년 12월 말까지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제주시 생활숙박시설 1만 220실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1,967실, △숙박업 등록은 5,790실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2,463실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사용승인 등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추후 건축법 위반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숙박업 등록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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