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어려운 이웃 신고해주세요

2024.06.27 11:14:49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6월 26일부터 누구나 쉽게 위기 가구를 제보할 수 있는'복지위기 알림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읍면동 복지담당자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수되면 사각지대 발굴 대상 여부, 단전, 단수 체납 등 위기 정보를 확인해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상담‧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 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또한,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읍면동으로 신고하고 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 제보자의 경우 연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6월 성산읍 한모씨에 대해 위기 가구 포상금 5만원을 지급했다. 한씨는 옆집에 사는 A씨가 지병(심장질환, 당뇨 등) 지병으로 힘들어하고 다리 힘이 없어 6개월째 일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6월이면 무상으로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다며 지난 5월 성산읍사무소에 신고했고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았다.

 

6월 현재 위기가구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36건의 제보가 있었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위기가구 제보자 3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조사 중인 1건이 있고,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복지상담을 통해 기타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서비스를 연계했다.

 

서귀포시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은“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