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도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도 체육진흥과 관계자와 6월 27일 오후2시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제주시 31명과 서귀포시 22명 총 53명 정원 중, 현원이 제주시27명, 서귀포시 18명 총 45명으로 결원이 8명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인건비는 기본급은 국가가 부담하고 수당은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 인건비 실수령액이 2백만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근속 연수별 기본급도 신규와 10년이상 근무자와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직장 이직을 막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만 현 실정은 그러지 못한 실정이다.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 제2항 제8호의 근거를 통해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차등을 원칙으로 지자체 복지사무 성격임을 반영하여 공무직 수준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을 원하고 있다. 현재 호봉제도는 서울특별시·강원도·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 도봉구 체육회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도지사 책무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 보수체계 개선,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노동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과 함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홍인숙 의원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하여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삶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을 때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져 이직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조례안 발의와 함께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와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