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주민을 위한‘민원안내 통역서비스’실시

  • 등록 2024.06.21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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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역 및 민원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들의 편리한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귀화 외국인 주민을 채용해 민원처리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 주민에게 민원처리 및 생활민원 안내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베트남어 분야에 대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서 방문 민원인의 통역 및 민원안내를 실시하며, 읍·면·동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통역도 실시간 전화상담이나 사전예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1명의 외국인 주민을 채용해 혼인 및 개명신고 등 30여 건의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종합민원실에서는 지난 20일 ‘민원신청 체험의 날’을 운영해 외국인 주민들에게 행정기관 방문과 서류 작성 등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체험은 결혼·이민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 주민들에게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친근한 시정으로 다가서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체험에서는 평소 민원 문의가 많았던 출입국 사실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작성 신청 체험을 통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한 사항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소수의 시민도 배려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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