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월부터 방치 차량 견인 추진

  • 등록 2024.06.19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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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0일 시행 예정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주차장에 일정 기간 방치된 차량을 시에서 직접 강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서귀포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공고 절차 등을 이행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조성한 방치 차량 보관소(상효동 1079)로 견인 조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파악된 서귀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은 27대이다.

 

이외에도 주차장 내 취사, 캠핑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무단 방치 차량은 공영주차장의 사유화 및 미관 저해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주차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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