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름철 산림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4.06.19 10:49:50
크게보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 등 단속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여름철 계곡, 야영장 등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보호 예찰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또는 드론을 활용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집중 단속 행위로는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에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조림 식재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경식 공원녹지과장은“여름철 산림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제주시의 건강한 산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