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 81억원 부과

2024.06.14 10:53:40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78,023건에 8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한번 부과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한다.

 

단, 올해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제외되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가 50%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24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부를 독려해 나갈 예정으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오영한 국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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