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추진

  • 등록 2024.06.14 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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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등 각종 혜택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가지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는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위생등급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기술을 무료로 지원해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유효기간 2년 동안 출입·검사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및 위생용품(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308개소에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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