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

2024.05.27 10:48:34

LNG 연료탱크의 잔존 연료 흡입구 설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 운항 효율성 및 안전성 높여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5. 15.~5. 24. 영국 런던)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Suction well)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하여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되어 ①선박 배치 설계 개선, ②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③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④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⑤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의 좌초 및 하부 충돌시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park@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