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물등록 사각지대 해소 위해 발벗고 나선다

  • 등록 2024.05.27 10:05:36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분실ˑ유기 예방을 위해 전국 의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확산하고자 5월부터 동물등록 취약지역으로‘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관내 반려동물의 수는 약 2만 5천여마리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16,106마리가 등록됐다.

 

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5월 29일 성산읍을 시작으로 매월 1~2회 관내 17개 읍ˑ면ˑ동 동물등록 취약지역을 수의사(수의직 공무원)와 함께 가구별로 방문하여 동물등록(내장칩 삽입)을 실시하게 된다.

 

동물등록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무료이며, 방문등록 서비스 참여율 향상을 위해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하여 펫티켓 캠페인 활동 시 동물등록 사전수요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통해 동물보호ˑ복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동물 미등록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