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2대 국회 개원 4 3특별법 개정 과제는 무엇?

2024.05.23 09:57:10

5월 2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4‧3특별법 개정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5월 27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2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4.3특별법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 왜곡‧폄훼 처벌 조항 마련, ’정의‘ 개정 통한 정명 추진, 유족복지재단 설립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들 4‧3공약의 효과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방향성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과 김종민 제주4‧3평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제주대학교 고성만 교수가 '22대 총선 4‧3공약 현황 및 4‧3특별법 개정 과제'를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진다.

 

종합토론은 한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루어지며, 토론자는 고의숙 4‧3특별위원회 위원,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이상희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좌장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이 참여한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한권 위원장은 “의회와 4‧3유족회는 물론 도내 4‧3 관련 단체가 함께 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4‧3특별법 개정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며, 향후 국회, 의회, 유족, 4‧3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jiyoung@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