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합경기장 내 방치차량 처리명령서 발부

  • 등록 2024.05.20 1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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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견인된 차량 15대에 대해 강제처리 추진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내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부한다.

 

지난 4월 방치된 차량에 자진 처리를 통보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종합경기장 내 보관소로 강제견인을 완료하고, 자진 처리 독촉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주시는 기한 내 자진 처리하지 않은 방치차량 15대에 대해 6월 10일까지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부한다.

 

차량 소유자(관리자)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직권 강제처리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 및 차량 압류, 이해관계자의 권리 행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강제처리 할 예정이다.

 

오봉식 체육진흥과장은 “앞으로는 종합경기장 내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출입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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