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제주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제주시 자전거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70만 원(4주 이상 진단 시), ▲1주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병준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보험 가입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