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득세 신고, 나 혼자 한다’ 안내문 제작·홍보

  • 등록 2024.04.17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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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 수록해 시청, 읍‧면‧동 등에 2만 부 배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득세 신고, 나 혼자 한다’ 안내문을 제작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안내문은 최근 부동산 등 취득 시 등기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셀프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문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취득 원인에 따른 취득세 신고 사례를 고려해 △취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생애 최초 주택구입, △농어촌 주택 개량,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 취득세 신고 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 수록됐다.

 

제주시는 총 2만 부의 안내문을 시청 세무과 등 사업 부서, 읍‧면‧동,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공공기관 등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안내문 제작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취득세 신고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맞춤형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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