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4.04.15 18:47:25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 정책과 목적 취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 마련을 위한 근거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루터대학교 노승현 교수의 ‘고령장애인 개념 및 연령 기준’과 서울시복지재단 김현승 박사의 ‘고령장애인 서비스 지원방안’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노승현 교수(루터대학교)는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안에 대해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은 유동적이어야 하며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연령 기준이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김현승 박사(서울시복지재단)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고령화되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돌봄, 건강권, 장애노화특성 등에 대한 기준을 통해 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을 좌장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김근홍 팀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허유승 회장, 일배움터 오영순 원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강인철 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김근홍 팀장은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라 근로 여건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고령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근속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허유승 회장은 “고령장애인 서비스 지원방안은 생애주기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답”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의 내용에 덧붙여 “발달장애의 경우 아이들끼리 친하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끼리 친한 경우가 많다며”며 “부모 사후, 이들의 지지체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나아가 “우리 아이들은 장수할 권리가 있고 장애인의 부모 역시 장수할 것”이라며“장애인이 고령화되기 이전에 노화에 필요한 정책이 준비됐으면 좋겠다”며 정책적 제언을 이어나갔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사무처장은 “연구나 조사나 토론들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장애인쉼터 사업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펼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내 고령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말했다. “경기도에는 경로당이 10,000개 이상 있지만 고령 장애인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쉼터 사업을 발굴했으며, 쉼터가 장애인의 소통 공간 역할을 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배움터 오영순 원장은 “제주지역 11개소 직업재활기관 근로자 중 40대 이상은 인지기능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라 일배움터에서는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건강상태에 맞춰 직무 변경도 진행함으로써 정년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에서 65세라는 연령기준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장애인들을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만들어버렸다.”며 “이원화에 따른 단절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필요 내용은 돌봄, 의료, 직업재활 등 지자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령화됨에 따라 감소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높일지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며,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고령화되는 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나이듦에 대해 실질적이고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최지영 기자 jiyoung@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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