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2024.04.12 11:46:29

국민권익위, 경찰서 등 공공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박상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park@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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