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3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위 5개 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현재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통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직접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