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 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 등록 2024.03.04 11:52:38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의 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생계·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47%에서 48%로 확대됐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 지원 금액(4인 기준 256,000원 → 278,000원)도 인상됐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고, 다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그 밖에 청년수급자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근로소득 공제가 30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청년수급자 및 신규 청년 수급권자가 탈수급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