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도내 모고등학교 불법 촬영 관련, 추가조사 마무리

  • 등록 2024.02.29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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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특별조사반 구성, 교장 경징계, 관계부서 및 담당자 엄중 경고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번 모고등학교 불법 촬영 조사 사안과 관련한 추가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추가조사는 2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성(性)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에서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및 조치 결과, 그리고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의 결함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사안 관련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부당하게 한 학교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사안 초기부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통합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홀히 한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에게는 엄중 경고를 내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교감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후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추가조사는 신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안정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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