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부과된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체납액은 총 161건(1억22백만원)으로 대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고지서와 압류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체납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지속적 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1회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0억66백만원을 부과하여 2023년 2월 현재 부과액의 96%인 29억44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