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 등록 2024.02.14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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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5만 원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3년에는 청소년부모 23가구의 아동 29명에 대해 4,7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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