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 등록 2023.12.18 1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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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겨놓을 수 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는 6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서귀포보건소 132명, 동부보건소 108명, 서부보건소 68명으로 총 308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연령별 통계로는 60대 이상이 263명으로 85.4%를 차지했고, 40~50대가 44명, 40대 이하가 1명이 등록했다. 성별 통계로는 여성 등록자가 69%로 남자보다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은 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으며,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 서귀포지사) 및 제주노인복지관으로 11개소 운영중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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