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제8회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해양환경 보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4월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지역 선주, 주민 등과 함께 범섬 일대에서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문화재청은 문섬·범섬을 보호하고자 2021년 12월 8일 고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제한지역을 섬 지역에서(190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함에 따라 문섬·범섬 일대 해역은 어로행위, 갯바위 낚시 및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돼 왔다.
제주도는 공개제한지역 확대에 따른 해녀작업 불편, 낚시 및 스쿠버다이버 등 해양관광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청 및 지역선주 등과 수차례 협의해 제주도 자체적으로 문섬·범섬 보호를 위한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지침’을 올해 3월 2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23년 4월 7일 문섬·범섬 공개제한지역을 종전 수준(190만 412㎡)으로 변경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도 관리 지침 및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해양환경 보호의 날’로 지정했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양환경 정화에 동참하고 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이 훼손될 경우 공개제한 지역이 다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모두가 관리지침을 준수해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보존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