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된 33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하반기 일제조사를 12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6개 종류별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산림사업 시행법인이다.
사업 종류별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6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15개, ‘산림토목’ 1개, 총 4개 분야·33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돼 있다.
일제조사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서류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한다.
산림사업법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거나 부정 등록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시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조사방법은 법인에서 제출한 자료와 함께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현황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일제조사 결과 부적정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산림사업법인이 적법하게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통해 적극 조치할 방침”이라며 “산림사업법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