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11월 10일과 13일 이틀 간 보건소 힐링센터 교육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의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기관 내 관리책임자는 최소 2년마다 교육을 이수하고 매월 1회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한라대학교 응급의료교육원과 연계하여 시행됐으며, 성인 및 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4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 역량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 20톤 이상 선박, 구급차 및 그 외 공공시설 등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