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제주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2023.11.07 18:42:29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화북동)에서 주최하여, 제주지역 창업생태계 선순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11/6)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가 성장 유망기업에 투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벤처펀드'조성에 참여하는 등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내 창업 및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선순환(투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선 센터장(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은 “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 센터 최초로 시드머지 투자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투자생태계를 변화시켜 왔으며, 엔젤투자자 25명과 결성한 스타트업 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 조합 1,2호, 벤처투자조합 1호를 결성하여 제주지역에 투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TECH’와 ‘LOCAL’을 구분하여 보육-발굴-스케일업-투자-협업·성장-판로지원·사업화 지원의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강성의 의원은, “혁신산업국과 경제활력국에서는 기업지원 사업과 펀드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펀드 운영 및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초기창업단계에 대한 투자·지원 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성공사례가 다수 나타날 수 있도록 창업 투자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방향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은 “창경에서는 2018년부터 시작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이 성공사례를 보여주면서 창경이 지역기반의 기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조례는 창경에 출연금 등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 및 회수, 후속투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바, 조례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지영 기자 jiyoung@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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