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층 의료급여 압류 이젠 걱정마세요

  • 등록 2023.10.31 1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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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급에 대해 ‘압류방지전용통장’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기초수급비, 기초연금 등 타 법정급여는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 통장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우리은행, 국민은행 9개 금융기관에서 참여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에 이용하고 있는 급여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불량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형편에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을 구입하려 해도 압류 때문에 신청이 번거로웠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현금성 급여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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