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대상 확정

  • 등록 2023.10.20 11:29:25
크게보기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9월 17일 서귀포 동부지역 집중호우(호우경보)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재해신고 접수 후 10월 8일까지 피해 현장 정밀조사를 하고 피해복구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는 2023년 9월 18일 ~ 2023년 9월 27일까지 10일간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피해 신고 접수된 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거쳐 400농가 322ha에 대해 피해복구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농작물 피해 물량은 322ha이고, 대파대 163.5ha, 농약대 158.5ha로 확정했다. 대파대 163.5ha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34.2ha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농작물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작물별 피해 현황은, 무 276.4ha, 감자 23.3ha, 메밀 8.9ha, 당근 8ha, 기타 5.4ha순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무 피해가 전체 피해물량 중 85%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았다.

 

서귀포시는 피해복구 지원대상에 대해 가구당 주생계수단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재확인 등을 거쳐 `23. 11월중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기록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농작물 피해신고 및 정밀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며, 빠른시일내에 국비 확보 후 재원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농가의 농업경영에 안정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