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규제정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16일,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규제 정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규제 재검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규제정비의 의회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양용만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 등록규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등록규제가 1,2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제의 재검토’규정에 따라 등록규제나 신설규제에 대해 5년단위로 규제 정비대상인 157건중 53건은 재검토기간내에 규제정비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날 양용만 의원은 조선희 법무담당관에게“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회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규제 재검토기간 5년에서 3년으로의 단축, 규제정비 성과 및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선희 법무담당관은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양용만 의원은 “규제를 과거 ‘손톱 밑 가시’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목에 된 칼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이 민생’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규제혁신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