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증가에 따른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2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행정시 공원녹지과·자치경찰단과 협조해 도내 곶자왈과 임도 주변 산림지역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 벌채 및 도벌 등 수목훼손 행위, 불법 산지전용 행위 등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 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에 오물,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7.24~8.31.) 기간동안 도·행정시·자치경찰 합동단속을 추진한 결과, 산림 내 불법행위 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