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3.09.12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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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22,049대 10억 3,900만 원 부과,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경유 자동차 22,049대에 대해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3,90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1기분에서는 경유 자동차 24,592대에 11억 60만 원을 부과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내에 꼭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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