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23원 ‘3.14% 인상’

  • 등록 2023.09.08 14:49:51
크게보기

월 급여 238만 7,407원…정부 최저임금 시급(9,860원)보다 1,563원(15.9%) 많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423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액 1만 1,075원과 비교해 3.14% 인상된 금액이며, 월 급여(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8만 7,407원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임금보다 1,563원(15.9%)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계지출 수준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 6개 산정모델을 기초로, 내년 지방재정 여건과 민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인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근로자 등이다.

 

이날 심의․결정한 생활임금은 9월 중 도지사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재정위기 상황 가운데 노동·경제단체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이 어느 해보다 심사숙고하며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