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록기준 미달 및 법률위반 건설업체 33곳 청문

  • 등록 2016.12.28 0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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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법률위반 업체 33곳을 대상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청문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청문대상은 자본금 미달, 건설업 등록증 대여, 시정명령 불이행, 불법하도급,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시설) 미달, 관허사업 제한요구, 기술자 위장 고용 등 33개 업체다.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해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로 청문 후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적법한 청문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부실‧불법업체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덕 kydjej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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