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생계급여 4인 기준 13.16% 인상

  • 등록 2023.08.21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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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4인가구 기준) 162만 290원에서 183만 3,580원으로 인상(21만 3천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21만 3천 원)된 183만 3,58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09%로 상향 조정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인상함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상향될 예정이다.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급여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까지 확대했고,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4인가구 기준 25만 6천 원에서 27만 8천 원으로 2만 2천 원 상향하여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확대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년 만에 32%로 상향되어 대략 380여 가구가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저소득층 생활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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