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관련 소송 직접 수행하며 승소 이끌어내

  • 등록 2023.08.17 1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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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행 14건 중 확정판결 소송 6건으로 승소율 10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최근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증가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직원들의 법무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시 건축과에서는 현재 관련된 전문분야 소송으로 외부변호사의 도움없이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직접 소송을 수행중으로, 상대 변호사와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며 현재까지 직접 수행한 14건 중 확정판결된 소송은 6건(승소률 100%)으로 현재까지 패소한 사건은 없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건당 220여 만 원의 선임료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송 직접 수행함으로서 변호사 선임, 승소사례비 등 예산 절감 효과까지 보이고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전문성을 잘 발휘하고, 법무역량을 강화시켜가며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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