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귀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 등록 2023.08.09 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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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18호의 가격(안)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치고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청취는 2023년 6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수행하는 필수 절차로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며,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진수 기자 jejutw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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