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알선 건물 임대 건물주 벌금형

  • 등록 2016.12.14 15:51:29
크게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오모(48)씨와 이모(48)씨에게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안씨와 이씨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 안모(48)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와 이씨는 지난 2015년 5월29일 제주시 삼무로 인근 2층 건물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에게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오씨와 또 이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을 2015년 5월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보증금 2200만원, 연세 2000만원을 받고 상가를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재판문에서 “전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한 건물을 임대하면서 건물주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단속된 후 폐업신고 및 내부철거공사를 마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청 ygin7777@naver.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