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 운영

  • 등록 2023.07.28 15:01:42
크게보기

도‧행정시‧자치경찰 단속반 8월말까지 합동단속 … 적발 시 엄정 대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판매 목적의 무단 입목 굴취와 자연석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산림 훼손행위 등이 잇따라 제주도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 산림피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도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행정시 산림부서와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를 포함한 5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곶자왈 및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사진을 촬영해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한편,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산지전용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복구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