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사항 점검

  • 등록 2023.07.27 1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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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시설 설치 신청한 200농가 대상으로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본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농가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설치가 완료된 166농가와 시설 미착수 34농가에 대한 사업 진행 여부 등이다.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상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착수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포기 시 후순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에는 200농가(노루망 181, 방조망 7, 조수류 퇴치기 12)가 본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 8천 5백만 원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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