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 진입 제한

  • 등록 2023.07.26 16:53:42
크게보기

차마 진입 제한으로 이용자 안전 확보 및 환경피해 최소화 도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차마 진입제한 지정·고시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에 자동차와 자전거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다.(산림청고시 제2022-98호)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산악자전거 동우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국가숲길 이외의 구간에서 숲길 보행자와 산악자전거 라이더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파악·조사해 산림레포츠형 테마임도를 조성(지정)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kim@jejutwn.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