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 서두르세요 !

  • 등록 2023.07.20 11:08:35
크게보기

‘23. 8. 21.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 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34세(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25일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마이홈 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현재 908명에게 1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형도 주택과장은 “한시적 사업인 만큼 신청하지 못 한 청년들이 서둘러 신청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연 기자 jejutwn@daum.net​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